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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축산분야 협상 결과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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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 모두 냉장이든 냉동이든 현행 40%인 관세를 매년 균분하여 15년후에는 완전 철폐하고, 이 기간 동안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돼지고기는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하고, 역시 이 기간동안 돈육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토록 하고 있다.

낙농품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치즈는 체다치즈의 경우 10년, 나머지는15년후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하고 있다.

닭고기는 통닭과 냉동 날개 등은 12년후 폐지키로 하고 있다. 계란은 계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후에 관세를 완전 폐지키로 합의됐다.
꿀은 천연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은 10년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오리고기 경우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12년후 폐지된다. 녹용 녹각은 15년후에 완전 폐지된다.

한편 사료용 곡물의 관세는 옥수수와 대두는 즉시 폐지되고, 사료용 근채류는 15년후에 완전 폐지된다.

◇축산분야 FTA협상 결과

▲쇠고기=○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15년 폐지, 15년차까지 SG발동(-SG발동 물량 : 27만->36만톤<매년 6천톤 증량>-SG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6~10년)75%->(11~15년) 60% ○육우와 식용 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은 등은 15년 폐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 돈육 10년 폐지, 10년차까지 SG발동(-SG발동 물량 : 8천250->1만3천938톤<매년 복리 6%증량>-SG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6~10년)75%->50%(매년 5%씩 삭감)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 설육, 돼지 고기 가공품 2014년 1월1일 폐지(7년 폐지와 유사) ○소시지는 5년 폐지

▲낙농품=○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 유지, TRQ물량 제공(5천톤, 매년 복리 3%증량) ○혼합분유 10년 폐지, 조제분유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700톤, 매년 복리 3%증량) ○밀크와 크리 10-15년 폐지(-지방함량 60%이하 15년폐지-기타 지방함량 60%초과 12년 폐지-냉동크림 지방함량 60%초과 10년 폐지) ○치즈는 체다 10년 폐지, 나머지 15년 폐지, TRQ물량 제공(7천톤, 매년 복리 3%증량) ○버터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200톤, 매년 복리 3%증량) ○유장(-식용 10년폐지, TRQ 물량제공(3천톤, 매년 복리 3%증량)-사료용 즉시 폐지) ○유당 5년 폐지

▲닭고기=○통닭, 냉동( 날개등..) 12년 폐지 ○냉장육,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닭고기 가공품 10년 폐지

▲계란=○계란, 전란액 15년폐지, 난황 12년 폐지 ○종란 10년 폐지, 난백 5년 폐지

▲꿀=○천연꿀은 현행 관세 유지, TRQ물량 제공(200톤, 복리 3%씩 증량) ○인조꿀,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 10년 폐지

▲기타축산물=○오리고기 냉장육 10년 폐지, 냉동육 12년 폐지 ○산양, 면양고기 10년 폐지, 칠면조 고기 7년 폐지 ○녹용, 녹각 15년 폐지

▲사료 품목=○사료용 근채류 15년 폐지, TRQ물량 제공(20만톰, 증량없음) ○보조사료 12년 폐지, TRQ물량 제공(5천500톤, 매년 복리 3%증량) ○옥수수(사료용), 대두(채유 및 박용)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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